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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조례3차 골드클래스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견본주택 운영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운영은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 관람과 사이버 견본주택(http://jr3.goldclass.co.kr/) 으
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방문 시 방문 인
원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협조 바랍니다.
- 방문 인원 최소화와 더불어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관람은 인터넷 예약제로 실시하오며, 관람 예약은 당사 홈페이지
(http://jr3.goldclass.co.kr/)를 통해 사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관람인원은 예약자 외 동반 입장 제한)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및 코로나19감염 접촉자인 경우
- 발열, 기침, 설사 등 코로나 및 독감 의심증상자인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측정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청약 접수, 당첨자 서류접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 및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은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가를 책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을 받은 건축물임
■ 본 주택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임대 의무기간은 입주지정 개
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일은 2022.02.18(금)이며, 이는 공급신청 자격조건(공급신청자 나이, 국적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최초 임차인은 모집일(2022.02.18) 현재 순천시 및 광주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명의 공급신청 불가)는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일반공급 신청 시(청약 신청분) 각 주택형별 배정물량의 75%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순천시 거주자)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자가 3개월 미만자보다 우선합니다.)하고, 나머지
25%는 광주 · 전라남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 청약 당첨자의 정당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본 상 순천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해당 주택의 청약 신청은(우선공급 및 일반 공급)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청약 일정은 2022.02.21.(월) 10:00 ~ 02.23.(수) 17:00까지로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공급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임대 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절차
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 조치되며, 이에 대하여 공급신청자 및 당첨자는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공급신청자와 계약자, 임차인이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사업자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안내(공급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
도 하거나,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은 퇴거 및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공급신청 및 당첨시 처리기준
- 본 주택은 주택형 구분 없이 1인 1건만 공급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공급 신청 시 공급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순천 조례3차 골드클래스(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정한 분양전환 기준에 따르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며,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의 5%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
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보존등기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등기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
라 사용검사일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액부담하고, 사용검사일 후에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 본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
수료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전 본 주택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은
감액되고 감액된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율 등은 당사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와 관
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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