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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조례3차 골드클래스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견본주택  운영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운영은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  관람과  사이버  견본주택(http://jr3.goldclass.co.kr/)  으
             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방문  시  방문  인
             원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협조  바랍니다.
            - 방문  인원  최소화와  더불어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관람은 인터넷  예약제로  실시하오며, 관람  예약은 당사  홈페이지
             (http://jr3.goldclass.co.kr/)를  통해  사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관람인원은  예약자  외  동반  입장 제한)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및  코로나19감염 접촉자인 경우
            - 발열,  기침,  설사 등 코로나  및  독감 의심증상자인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측정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청약  접수,  당첨자  서류접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  및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은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가를 책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을  받은  건축물임
        ■  본  주택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임대  의무기간은  입주지정  개
           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일은  2022.02.18(금)이며,  이는 공급신청 자격조건(공급신청자  나이,  국적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최초 임차인은 모집일(2022.02.18)  현재  순천시  및  광주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명의 공급신청 불가)는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일반공급  신청  시(청약  신청분)  각  주택형별  배정물량의  75%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순천시  거주자)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자가  3개월  미만자보다  우선합니다.)하고,  나머지
           25%는  광주  ·  전라남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  청약  당첨자의  정당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본  상  순천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해당  주택의  청약  신청은(우선공급  및  일반  공급)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청약  일정은  2022.02.21.(월)  10:00  ~  02.23.(수)  17:00까지로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공급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임대  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절차
           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  조치되며,  이에  대하여  공급신청자  및  당첨자는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공급신청자와  계약자,  임차인이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사업자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안내(공급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
           도  하거나,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은  퇴거 및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공급신청 및 당첨시  처리기준
          -  본  주택은 주택형  구분 없이  1인 1건만 공급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공급  신청 시 공급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순천  조례3차 골드클래스(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정한  분양전환  기준에  따르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며,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의  5%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
           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보존등기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등기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
           라  사용검사일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액부담하고, 사용검사일  후에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  본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
           수료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전 본 주택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은
           감액되고  감액된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율  등은  당사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와  관
           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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