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Gold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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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안내
■ 계약시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 분 추가 계 약 시 구 비 사 항
필수
(해당자)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본인만 가능, 대리인 계약불가),
O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합니다.)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 합니다.
O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O -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전입발생일,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O
성명/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O
현재부터 과거 1년
공통 O - 가족관계증명서 1통(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 O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시
O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인자에 한합니다.)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O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1부)
O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직계 존·비속의 출입국사실증명원 1부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O
현재부터 과거 3년(직계존속), 과거 1년(직계비속))
부적격 통보를 O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받은 자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해당주택에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대한 소명자료)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
제3자 대리계약시 O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추가사항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본 분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타 및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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