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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내역 및 임대조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2규정에 의거 순천시 건축과-8099호(2022.2.18)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418-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5,804.00㎡
■ 건축연면적 : 80,137.2955㎡ (아파트면적 : 79,270.4133㎡ / 근린생활시설 : 866.8822㎡)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 아파트 (지하1층~지상18층)
■ 임대대상 및 규모 : 아파트 지하1층~지상18층, 8개동, 473세대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세대별 계약면적(단위:㎡) 공급 세대수
주택형
구분 (주거전용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우선공급 일반공급 입주
면적기준)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합계 예정
전용면적 주거 소 계 포함) (순천시) (광주전남)
공용면적
84A 84.9487 21.1553 106.104 43.9431 150.0471 84 63 21
84B 84.9487 21.1936 106.1423 43.9431 150.0854 50 38 12
2023년
민간임대 84C 84.6003 22.7789 107.3792 43.7629 151.1421 145 109 36
11월
아파트 107 107.4978 25.3949 132.8927 55.6078 188.5005 190 142 48
202 202.5737 50.4532 253.0269 104.7900 357.8169 4 3 1
계 473 355 118
• 본 주택은 공급 신청시 타입기준(84A/84B/84C/107/202)으로 구분되어 공급신청 접수가 진행되오니, 공급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상기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각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 호 별로 형태 및 면적 등
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를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하였으며,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
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배분하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며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2 임대보증금 및 납입조건
■ 임대조건 (단위 : 원)
공급 동별 층 해당 임대 계약금(10%) 중도금(49%) 잔금(41%)
타입 세대 세대 계약금 계약금2차 1회 2회 3회 4회 입주
수 (라인별) 구분 수 보증금 (계약시) 2022-03-25 2022-08-10 2022-12-10 2023-04-10 2023-08-10 지정일
1~2층 8 324,300,000 10,000,000 22,430,000 39,727,000 39,727,000 39,727,000 39,726,000 132,963,000
301동,302동
84A 84 1,2라인 기준층 71 345,000,000 10,000,000 24,500,000 42,263,000 42,263,000 42,263,000 42,261,000 141,450,000
/
303동 1라인
최상층 5 379,500,000 10,000,000 27,950,000 46,489,000 46,489,000 46,489,000 46,488,000 155,595,000
1~2층 4 344,900,000 10,000,000 24,490,000 42,251,000 42,251,000 42,251,000 42,248,000 141,409,000
307동 4라인
35 / 기준층 29 367,000,000 10,000,000 26,700,000 44,958,000 44,958,000 44,958,000 44,956,000 150,470,000
308동 3라인
84B 최상층 2 403,700,000 10,000,000 30,370,000 49,454,000 49,454,000 49,454,000 49,451,000 165,517,000
기준층 14 345,000,000 10,000,000 24,500,000 42,263,000 42,263,000 42,263,000 42,261,000 141,450,000
15 307동 1라인
최상층 1 379,500,000 10,000,000 27,950,000 46,489,000 46,489,000 46,489,000 46,488,000 155,595,000
301~302동 1~2층 15 324,300,000 10,000,000 22,430,000 39,727,000 39,727,000 39,727,000 39,726,000 132,963,000
3,4라인
/
84C 145 303동 2라인 기준층 121 345,000,000 10,000,000 24,500,000 42,263,000 42,263,000 42,263,000 42,261,000 141,450,000
/
307동 2,3라인
/
308동 1,2라인 최상층 9 379,500,000 10,000,000 27,950,000 46,489,000 46,489,000 46,489,000 46,488,000 155,595,000
1~2층 18 450,600,000 10,000,000 35,060,000 55,199,000 55,199,000 55,199,000 55,197,000 184,746,000
304동, 305동
107 190 306동 기준층 164 479,400,000 10,000,000 37,940,000 58,727,000 58,727,000 58,727,000 58,725,000 196,554,000
1~4라인
최상층 8 527,300,000 10,000,000 42,730,000 64,595,000 64,595,000 64,595,000 64,592,000 216,193,000
202 4 304동 17층 최상층 4 940,000,000 10,000,000 84,000,000 115,150,000 115,150,000 115,150,000 115,150,000 38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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