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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구성사유 포함) 1통
본인 계약시
•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변동사항포함)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1통 및 인감도장(본인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임대계약금 입금증(지정계좌 납부 무통장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본인 계약 시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
제3자 대리 계약 시 -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계약 위임용) 1통
-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임차인 모집일(2022.02.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란은 빈칸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세대주 본인 전체 주민번호”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증명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
• 당첨자로 선정되었어도 계약 시 서류 검토에서 부적격(거주지, 신청 자격 미달 등)으로 판명이 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
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됩
니다.
• 정당 계약기간 및 선착순 시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당사에서 고지한 기간 동안 계약 미체결 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동호수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점검 시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의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임대사업자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합니다.
7 기타
■ 임차인 대출 안내(이자 후불제)
• 본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대출알선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향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 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되는 이자는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잔금 납부시 임대사
업자가 대납한 후불제 이자를 잔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임대사업자가 별도 공지 및 안내
에 따릅니다.)
• 임대사업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임대상담시 대출여부 및 대출 금리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 및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 임차인은 추후 대출기관 및 대출금리가 확정될 시 그 결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별도로 민원재기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한에
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등을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임차인(계약자)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
택금융공사)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임차인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
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중도금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등급이 다소 변경(하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
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신용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자가 계약
금 완납(임대보증금 총액의 10%)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
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검사 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액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가
납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 분은 임대사업자가 그 내용을 명시하고 별도의 안내를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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