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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임차인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임대보증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와 별도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
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계약자가 추가 유상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및 시공 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
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 상의 문제로 공사 이행 착수(중도금 약정일) 이후에는 신청, 변경 및 해지가 불가합니다.
- 계약 후 공사 이행 착수 전 계약 해지 시 총 판매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임대사업자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임대차계약 해지·해제 또는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퇴거 시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잔존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 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 책임에 따라 처
리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주택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금액 및 사양에 대해 교체, 공사 이행착수이후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품목적용 및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적용 및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판매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추가 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2개소의 에어컨냉매배관만 시공됩니
다.(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내실)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드레인 포함)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존 설치품목의(기본제공(2실)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의
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발코니확장 계약세대에 한하여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및 CG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추가설치품목 외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등 임의로 추가 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 할 수 없으며,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한 시설은 향후
퇴거 시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
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주택 퇴거시 추가선택품목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정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반환처리하되, 일정기간 이후 잔존가격은
소멸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무통장 입금시 유의사항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란에 반드시 동, 호수 이름순으로 기재요망
우리은행 1005-704-287563 골드종합건설(주)
(예시: 3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 3-101 홍길동)
9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청약자
(계약자)는 본 공고에 공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수용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90%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합니다.
• 사업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및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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