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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임차인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임대보증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와  별도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
           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계약자가 추가  유상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및 시공  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
           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  상의 문제로  공사 이행  착수(중도금  약정일)  이후에는  신청, 변경  및  해지가 불가합니다.
           -  계약  후  공사  이행  착수  전  계약  해지  시  총  판매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임대사업자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임대차계약  해지·해제  또는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퇴거  시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잔존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  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  책임에  따라  처
           리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주택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금액  및  사양에  대해  교체,  공사  이행착수이후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품목적용  및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적용 및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판매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추가  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2개소의  에어컨냉매배관만  시공됩니
           다.(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내실)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드레인  포함)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존  설치품목의(기본제공(2실)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의
           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발코니확장  계약세대에  한하여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및  CG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추가설치품목  외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등  임의로  추가  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  할  수  없으며,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한  시설은  향후
           퇴거  시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
           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주택  퇴거시  추가선택품목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정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반환처리하되,  일정기간  이후  잔존가격은
           소멸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무통장  입금시 유의사항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란에 반드시 동, 호수 이름순으로 기재요망
             우리은행           1005-704-287563    골드종합건설(주)
                                                                      (예시: 3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 3-101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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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청약자
           (계약자)는  본  공고에  공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수용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90%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합니다.
         •  사업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및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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