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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 전기실 등의 급 ․ 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 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행 자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지하층에는 빗물저류조,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제연휀룸, 집수정 및 펌프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발생 등의 영향
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
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탑, 최상층 및 조경부위에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또는 관련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전자파 등의 문제를 임
대사업자에게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상가 및 각종시설물, 아파트 측벽 로고 B.I의 위치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임차인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외부 색채계획은 해당기관에서 심의를 완료 하였으며,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
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B·I 설치위치, 외부조명 시설, 문주,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및 최상층세대, 펜트하우스(복층형) 세대
• 승강기 홀(공용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승강기 홀(공용홀) 설치로 사생활 간섭 및 인접세대의 승강기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견본주택내 비치된 도
면 등을 참고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홀(공용홀)의 바닥, 벽체의 마감 재질 및 색상등, 계단실 창호의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01동 3,4라인 계단실, 302동 3,4라인, 307동, 308동은 외부에 면한 계단실 창호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각동 최상층 세대의 다락과 304동 17층에 펜트하우스(복층형)가 시공되어 최상층세대가 전유공간으로 사용함에 있어 다른 세대에서는 동의
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각 동 최상층 세대와 304동 펜트하우스(복층형)세대는 다락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향후 개조하지 않으며
이외의 옥상 공용부를 사용하지 않으며, 펜트하우스의 전유 사용부분의 관리상등 모든 책임은 사용하는 세대가 책임지기로 합니다. 이에 대
하여 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후 즉시 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사용동의와 관리 및 하자처리등의 책임등을 명문화하고 모든 세대는 이를 분
양전환 이후에도 계속 지키기로 합니다.
• 각 동 최상층 지붕 일부에 태양광 판넬 등이 설치되어 해당되는 일부 최상층 및 펜트하우스(복층형)세대는 일부 환경권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철거 및 이전 요구등을 재기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시설
• 임차인 모집시 각종 홍보물, 모형, CG,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므로 제공되는 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
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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