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Gold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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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동의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공간이  평균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
           하거나  추가  주차공간  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주차유형(확장형,  여성전용,  경차,  장애인전용,
           전기차 등)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  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와 주차관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소방차  정차위치  등에  의하여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탑라이트,DA,옥외계단,  외부승강기  등의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전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
           시어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
           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
           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일부호실은  주변  레벨보다  낮거나  높게  설치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진입  또는  단지  내
           진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주변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은  302동  지상  1층에  어린이집은  308동  피트층,  관리사무실  및  독서실은  302동  지하  1층,  주민운동시설은  301동  지
           하1층에  계획에  계획되어  인근  세대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악취,  실외기  작동으로  인한  환경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일부세대에서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당 아파트  임대사업자 및 순천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적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탑라이트,  단지  내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  조
           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방범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
           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인접한  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부  및  단지내부에  통신사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이를  수용하고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과  피트층  주차장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과  각동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
           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
           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부  출입구  및  단지  내  상가에  인접  동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및  눈부심등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
           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장애인  통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의  사항에  따라
           시설물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 :  302동  2라인과 3라인 사이(지하주차장  진입)  / 307동 1라인과  4라인  사이(지상 주차장  진입)
             -. 보행자  출입구  : 301동과  302동  사이/  302동과  303동  사이 /  306동  후면  / 단지  북서측 주님의  교회 방면(보조  보행통로)
         •  단지  남측  301동  3라인부터  307동  4라인까지  방음벽이  형성되어지며,  높이는  옹벽상단  8M이상으로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높이  및  설치구
           간은 연장 또는 감소될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지하1층,  부분  PIT층,  지상층으로 형성됨을 확인바라며,  각  동별  1층의  필로티  유무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  창호가 외부에  면한 경우에만  자동폐쇄장치가 5개 층마다  1개소(저층부  설치 시작층은  동별 상이),  옥탑층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
           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단지의  경사지대로  인해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
           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위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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