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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동의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공간이 평균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
하거나 추가 주차공간 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주차유형(확장형, 여성전용, 경차, 장애인전용,
전기차 등)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 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와 주차관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소방차 정차위치 등에 의하여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탑라이트,DA,옥외계단, 외부승강기 등의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전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
시어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
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
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일부호실은 주변 레벨보다 낮거나 높게 설치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진입 또는 단지 내
진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주변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은 302동 지상 1층에 어린이집은 308동 피트층, 관리사무실 및 독서실은 302동 지하 1층, 주민운동시설은 301동 지
하1층에 계획에 계획되어 인근 세대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악취, 실외기 작동으로 인한 환경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일부세대에서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당 아파트 임대사업자 및 순천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적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탑라이트, 단지 내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 조
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방범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
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인접한 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부 및 단지내부에 통신사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이를 수용하고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과 피트층 주차장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과 각동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
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
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부 출입구 및 단지 내 상가에 인접 동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및 눈부심등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
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장애인 통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의 사항에 따라
시설물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 : 302동 2라인과 3라인 사이(지하주차장 진입) / 307동 1라인과 4라인 사이(지상 주차장 진입)
-. 보행자 출입구 : 301동과 302동 사이/ 302동과 303동 사이 / 306동 후면 / 단지 북서측 주님의 교회 방면(보조 보행통로)
• 단지 남측 301동 3라인부터 307동 4라인까지 방음벽이 형성되어지며, 높이는 옹벽상단 8M이상으로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높이 및 설치구
간은 연장 또는 감소될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지하1층, 부분 PIT층, 지상층으로 형성됨을 확인바라며, 각 동별 1층의 필로티 유무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 창호가 외부에 면한 경우에만 자동폐쇄장치가 5개 층마다 1개소(저층부 설치 시작층은 동별 상이), 옥탑층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
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단지의 경사지대로 인해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
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위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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