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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층의 대피공간은 법적 대피공간이 아니므로 일반철재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의에 의해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
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형태(평면, 입면, 재료, 출입문 단차에 의한 전면의 계단 또는 경사로 설치 등) 변경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순천시의 인허가협의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
형 또는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기계/전기실 등 포함),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계기관(부서)의 협의에 의해 실시
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창호형태, 마감재질, 간판형태 모양)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천정고, 주차경사로(램프)의 경사
도, 위치, 폭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은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 견본주택내에 비치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재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의 구조 및 마감 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
경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
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
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승강기 홀, 승강기의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임대보증금 포함 품목과 발코니확장공사시 제공품목, 추가선택(플러스옵션)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 등 표현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임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홍보물(단지모형, 카달로그등)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
정입니다.
• 견본주택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미지 및 임대 안내책자를 통해 계약 전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
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변경)승인도
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 일부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
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안방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대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
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타일 및 마루 마감재의 설치 패턴, 줄눈의 크기/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미시공 세대는 시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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