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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층의  대피공간은  법적 대피공간이  아니므로  일반철재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의에  의해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
           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형태(평면,  입면,  재료,  출입문  단차에  의한  전면의  계단  또는  경사로  설치  등)  변경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순천시의  인허가협의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
           형  또는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기계/전기실  등 포함),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계기관(부서)의  협의에  의해  실시
           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창호형태,  마감재질,  간판형태  모양)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천정고,  주차경사로(램프)의  경사
           도,  위치,  폭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은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  견본주택내에  비치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재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의 구조  및  마감  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
           경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
           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
           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승강기  홀,  승강기의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임대보증금  포함  품목과  발코니확장공사시  제공품목,  추가선택(플러스옵션)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  등  표현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임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홍보물(단지모형,  카달로그등)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
           정입니다.
         •  견본주택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미지  및  임대  안내책자를  통해  계약  전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
           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변경)승인도
           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  일부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
           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안방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대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
           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타일  및  마루  마감재의  설치  패턴,  줄눈의  크기/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미시공  세대는  시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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