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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에  사전방문을  2일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에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중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개시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도래하지  않은  납부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
          용되지  않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
          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연체료 등이  부과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
          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집, 독서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경로당  등
        ■  임차권  양도·양수
          •  입주  전  본  임대주택의  임차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서류  및  일자에  임차권  양도
          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은행이  있을  경우  은행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대출  승계  또는  신규대출이  불가할  경우  양수자는  중도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임차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양도.  양수간  금전거래는  불가합니다.)
          • 본 임대주택은  무분별한  투기방지  일환으로  입주  전  양도·양수  가능시기를 총 3회로 합니다.
            (⑴  계약금 납부  후  ⑵중도금  1회차  이전  ⑶  입주지정기간내  잔금납부  전)


           8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구분(전용면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발코니  확장금액
            주택형(㎡)         타입                                  계약 시             2022-04-10         입주지정일
             84.9487       84A                37,000,000          3,700,000          3,700,000         29,600,000
             84.9487       84B                37,000,000          3,700,000          3,700,000         29,600,000
             84.6003       84C                37,000,000          3,700,000          3,700,000         29,600,000
             107.4978      107                50,000,000          5,000,000          5,000,000         40,000,000
             202.5737      202                95,000,000          9,500,000          9,500,000         76,000,000
         •  본  임대주택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됨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시공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공사 이행  착수  이후에는  변경 및 해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
           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임차인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임대보증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임대차  계약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공급안내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
           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분할크기,  프레임  재료  및  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사양  등
           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
           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안방  발코니  및  주방발코니의 경우  발코니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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