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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주택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점검구 및 분전반, 통신 단자함, 일부 배선기구,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았거나
POP로 대체하였고 실제 시공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창호 및 손잡이, 유리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으로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열관류율 범위 내에서 창호 브랜드별 두께와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대피공간은 일반적인 세대를 표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일부세대에 한해 바닥과 천정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어 형태가 다
를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관련 경보음을 발
생시킬 수 있습니다.)
(301동 3라인, 302동 3라인, 303동 1라인, 305동 2라인 및 3라인, 307동 3라인, 308동 2라인-해당동 각층 해당 호 해당)
• 본 공사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
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여건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여건을 확인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주변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길이와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부에 포함되는 공공인도 등은 단
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소(국) 2-442호선, 소(국) 2-444호선, 소(국) 2-447호선등 부지와 인접한 도로면에 개설된 인도(폭2m~3m)는 당 아파트 부지이나 관련 기관
의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해당 인도는 반드시 공용으로 사용하여야하며 교통시설물(신호등, 안전표지판 등)은 사용검사 후 관련기관에 기부
체납 예정입니다.
• 소(국) 2-444호선에서 중(보) 1-6호선으로 단지내부를 관통하는 기존 우수관로(BOX 1.0m*1.0m) 관로는 단지내부 경계면으로 이동하여 우수
관로(BOX 1.2m*1.2m) 관로를 확장 설치하고 단지경계 내부의 우수관로(BOX 1.2m*1.2m)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기부채납부지의 우수관로
(BOX 1.2m*1.2m)는 관련기관에 기부체납 예정입니다.
• 단지 내·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보강토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관계기관(부서)의 협의에 따라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 변경 등 관계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개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
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모형물,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
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
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사업부지 주변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
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임차인
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여건
• 임차인은 단지내 산책로 및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도로(인도, 가로등, 신호등 포함)에 대해서는 공공이용에 동의하며, 아파트부지에 포함된
단지내 산책로와 도로(인도포함)에 대해서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순천시청 도로과(도로시설팀)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진행
할 예정으로, 이에따라 임차인들은 해당토지에 대해 영구히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전환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여야 합니
다.
• 공공시설이 아닌 단지내 산책로에 대해서는 준공 후 분양전환 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유지보수예정이며, 분양전환 후 에는 입주자가 유지관
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검사 후 위 사항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남동측 코너일부, 북/서측 차도 및 인도 등) 에 대한 설계변경 필요시
순천시청 도로과(도로시설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관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임차인은 설계변경 절
차와 진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양전환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교회 및 서측 기존도로 옹벽은 사유지 및 공유지 시설물로써 현상태로 노출됨을 인지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별도의 주차공간 구획이 불가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도시가스 공급주체인 전남도시가스측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정압시설 (5*5m) 당 공동주택 부지내 제공토록 되어있으며, 위치는
도시가스 공급여건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영구배수공법으로 인한 유지․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배수펌프 가동 전기세 및 시관로 유출 하수도세 등)
-. 시공중 시설물(관로공사, 영구벽체, 교통안전시설물, 단지 출입구 등)공사로 인해 발행하는 외부 도로점용료 등.
-. 공용 조명 및 CCTV, 단지 홍보용 사인물, 하수도요금, 미술장식품 등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세대 및 최상층 세대의 조망 및 빛의 노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작은도서관의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 서적은 제공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휀룸, DA,
T.L(탑라이트),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대지 주변현황, 도로 등 공사 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위치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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