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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주택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점검구  및  분전반,  통신 단자함,  일부  배선기구,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았거나
           POP로  대체하였고 실제  시공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창호  및  손잡이,  유리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으로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열관류율  범위  내에서  창호  브랜드별  두께와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대피공간은  일반적인  세대를  표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일부세대에  한해  바닥과  천정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어  형태가  다
           를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관련  경보음을  발
           생시킬 수 있습니다.)
           (301동 3라인, 302동 3라인, 303동 1라인, 305동 2라인 및 3라인, 307동 3라인, 308동 2라인-해당동 각층 해당 호 해당)
         •  본  공사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
           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여건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여건을  확인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주변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길이와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부에  포함되는  공공인도  등은  단
           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소(국)  2-442호선,  소(국)  2-444호선,  소(국)  2-447호선등  부지와  인접한  도로면에  개설된  인도(폭2m~3m)는  당  아파트  부지이나  관련  기관
           의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해당  인도는 반드시  공용으로 사용하여야하며  교통시설물(신호등,  안전표지판 등)은  사용검사  후 관련기관에  기부
           체납 예정입니다.
         •  소(국)  2-444호선에서  중(보)  1-6호선으로  단지내부를  관통하는  기존  우수관로(BOX  1.0m*1.0m)  관로는  단지내부  경계면으로  이동하여  우수
           관로(BOX  1.2m*1.2m)  관로를  확장  설치하고  단지경계  내부의  우수관로(BOX  1.2m*1.2m)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기부채납부지의  우수관로
           (BOX 1.2m*1.2m)는 관련기관에 기부체납 예정입니다.
         •  단지  내·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보강토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관계기관(부서)의  협의에  따라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  변경  등  관계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개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
           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모형물,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
           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
           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사업부지  주변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
           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임차인
           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여건
         •  임차인은  단지내  산책로  및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도로(인도,  가로등,  신호등  포함)에  대해서는  공공이용에  동의하며,  아파트부지에  포함된
           단지내  산책로와  도로(인도포함)에  대해서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순천시청  도로과(도로시설팀)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진행
           할  예정으로,  이에따라  임차인들은  해당토지에  대해  영구히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전환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여야  합니
           다.
         •  공공시설이  아닌  단지내  산책로에  대해서는  준공  후  분양전환  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유지보수예정이며,  분양전환  후  에는  입주자가  유지관
           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검사  후  위  사항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남동측  코너일부,  북/서측  차도  및  인도  등)  에  대한  설계변경  필요시
           순천시청  도로과(도로시설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관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임차인은  설계변경  절
           차와  진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양전환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교회  및  서측  기존도로  옹벽은  사유지  및  공유지  시설물로써  현상태로  노출됨을  인지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별도의 주차공간 구획이 불가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도시가스  공급주체인  전남도시가스측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정압시설  (5*5m)  당  공동주택  부지내  제공토록  되어있으며,  위치는
           도시가스 공급여건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영구배수공법으로  인한  유지․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배수펌프 가동  전기세 및 시관로  유출 하수도세 등)
             -. 시공중  시설물(관로공사,  영구벽체,  교통안전시설물,  단지  출입구  등)공사로 인해  발행하는  외부  도로점용료 등.
             -. 공용  조명  및  CCTV, 단지  홍보용 사인물,  하수도요금, 미술장식품  등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세대  및  최상층  세대의  조망  및  빛의  노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작은도서관의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 서적은 제공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휀룸,  DA,
           T.L(탑라이트),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대지  주변현황,  도로  등  공사  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위치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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