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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또는 당사 분양 및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
           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규)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
           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순천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임대사업자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
           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사업
           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집단에너지공급
           시설,  냄새유발시설등)과  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하여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  컴퓨터그래픽(CG)(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차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입주  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사업자가지정한  금융기
           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근
           린생활시설  분양 및 보육시설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  시공  부분과  기타홍보물상  카탈로그,  조감도,  모형물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  시  보존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
           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입주  후  관리주체등에서  신청하여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만,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
           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
           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실시공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단,  계
           약자의 취향에  따라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
           리  위치나  개수,  규격  등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화장실  환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
           주택(모델하우스)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
           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시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순천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경비실,  관리사무실)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
           사무소, 경로당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
           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기부채납도로  면적, 선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 형태  및  배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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