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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또는 당사 분양 및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
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규)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
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순천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임대사업자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
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사업
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집단에너지공급
시설, 냄새유발시설등)과 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하여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 컴퓨터그래픽(CG)(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차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입주 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사업자가지정한 금융기
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근
린생활시설 분양 및 보육시설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 시공 부분과 기타홍보물상 카탈로그, 조감도, 모형물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 시 보존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
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입주 후 관리주체등에서 신청하여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만,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
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
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실시공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단, 계
약자의 취향에 따라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
리 위치나 개수, 규격 등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화장실 환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
주택(모델하우스)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
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시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순천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경비실, 관리사무실)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
사무소, 경로당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
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기부채납도로 면적, 선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 형태 및 배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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